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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계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 위원회’ 발족, 보조금법의 ‘투명성 확보’ 목적을 넘어선 ‘예술 창작 자유와 유연성’ 저해 비판,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의 필요성 강력히 요구

이화미디어 2025. 7.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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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안내-호소문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1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714일 오전 121,240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2025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극작가협회(이하 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사례라 정의하고 파국으로 예견되는 극작가협회의 존폐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규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본 사건의 재판 당사자 4인의 무죄를 요구하며, 2와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와 현장 의견을 수집하며, 일반화시킬 수 없는 예술계의 다양한 창작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 및 제정에 관해서도 국회를 상대로 호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관련 기초예술단체에서도 각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이어 발표하는 한편, 개인 예술가들도 SNS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게시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 보조금법에 관한 움직임은 지난 20231215일 한국연극정책현안TF( 연극계 주요 9개 협단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극작가협회의 사건을 접하고 본질적인 보조금법의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및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소통을 이어갔으나, 상위법인 보조금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지난 20205,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극작가협회의 9월 경찰 수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무죄, 보조금법 위반은 기부금 강제성 여부 때문에 유죄로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202271심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1심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보조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신청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외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202411심 판결에서는 보조금을 부풀려 거짓 신청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다른 용도 사용의 예비적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되었고, 20249월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무죄였던 주위적 공소사실 일부 유죄, 예비적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선고되었다. 20254월 대법원 항고에서는 기각되며 2심인 항소심의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연극인들의 탄원서와 당시 문체부 장관(유인촌)의 탄원서가 1, 2심 재판에 제출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7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통보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보조금법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의견은, 비현실적인 창작 지원 예산과 잠재적 범죄를 막으려는 과한 행정 조치에서 파생된, 창작 현실을 외면한 법적용의 지적과 함께 창작 지원을 위한 예산보다 관리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예술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최근 들어 온 가족이 예술단체(극단)의 일원인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직계 사이에 거래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족벌 경영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예술 생태계의 현실임에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개인 예술가에게 창작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며 2020년과 2022년에 지급된 총 600만 원의 환수를 통보하였는데,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제출한 서류로 행정심사를 통과한 후 지원받았음에도 지급한 지원 기관의 행정오류는 뒤로한 채, 보조금법이 상위법이므로 무조건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부담율에 있어서 보조금법은 시행 부처에 따라 자부담비율을 달리하는데, 공연예술계는 약 10%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사업 시작 전에 10%를 예치하게 하고 있어 변경된 바 없는 보조금법에 왜 이런 방식이 도입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예술인들이 더욱 문제 시 생각하는 지점은 일반적인 물가로 계산 해 보자면 총 사업비의 20~40%의 지원금임에도 자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이나 인건비를 다소 포기하고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원금을 희망하는 예술계의 현실상 과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건비를 총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인간의 활동이 중심인 공연예술계의 사업의 특징상 적절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이하 성명서 원문

 

'공동성명서'

예술인 죽이는 보조금법 개정하라!

예술인 살리는 지원금법 제정하라!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들은 지난 5년에 걸쳐 진행된 극작가협회의 재판 결과로 인해 다가온 파국을 마주하며, 더 이상 보조금 관리법의 칼날에 쓰러지는 예술인들이 없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섰다.

 

우리 예술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창작지원이라 여기고 예술의 공공적 책무에 부흥하며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의 예산 속에 몸을 맞추고 예술혼을 불태웠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에도 점점 더 조여오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관리 방식은 급기야 예술 창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기에 지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주권 정부에게 호소한다!

예술가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보조금법의 근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로운 예술 지원의 시대를 열어달라!

현행 보조금법에서 예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재판이다. 2020년부터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인해, 개인적인 착복은 물론 배임,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며 오직 사업 완수를 위해 모든 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원고료를 출간비로 썼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유가 '항목 유용'이라는 죄목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반면 원고료를 출간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라는 추정의 언어로 생각되는 검사의 기소 내용은 1년 반 이상 걸린 1심에선 증거없음으로 무죄였다. 그러나, 1차례 열린 공판과 바로 이어진 2심 선고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책 출간 사업에서 가장 금액이 큰 출간비를 보조금에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헌신적인 예술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한국희곡의 유일한 산실, 한국극작가협회는 환수 조치, 이자 물리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은 벌금 납부, 협회는 환수금 납부, 환수금을 낼 수 없는 협회는 그 환수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 제재부가금 납부로 이어지며 개인과 협회는 파국을 직면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혼을 지켜온 예술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다.

 

하나, 자부담 강요는 가난한 예술가에게 문턱을 쌓는 행위이다!

재정 여력이 없는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과 사비로 자부담을 메우다 부정 수급자로 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 항목 유용의 경직성은 창작의 흐름을 끊는 칼날이다!

유동적인 예술 활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예산 전용마저 '범죄'로 취급하는 법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폭거로 예술 현장의 생존을 침해하고 있다.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감시와 통제의 거미줄이다!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없는 행정은 예술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끝없는 감시와 형사처벌의 위협은 예술혼을 질식시키고 있다.

 

하나, 사업 완수의 공익적 가치를 짓밟는 사후 감사는 예술가를 질식시킨다!

힘들게 작품을 완성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는 예술가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하나, 비영리·영리 단체를 구분 못 하는 획일적 적용은 무지한 폭력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영리 단체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초예술을 고사시키는 길이다.

 

이제, 토론의 장은 필요 없다! 행동할 때이다!

우리는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영리 예술단체의 자부담을 즉시 폐지하라!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비영리 단체는 자부담 폐지, 정산 간소화, 감사 완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라!

 

하나. 보조금 사용에 있어 항목 구간 지정, 항목 규제를 철폐하라!

예술인들은 결과물의 완성도를 위해 부족한 보조금 외에 십시일반 자신을 갈아 넣고 있다. 시장가에 상응하는 대우를 원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관리 중심인 행정 편의적 항목 규제, 항목 구간 지정과 같은 칸막이를 당장 폐지하라!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혁신하라!

결과물 중심 정산, 간이 정산, 비영리·영리 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차등 적용하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감사를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를 위임하라! AI 검열 시 예술의 유동적 비용을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재판의 억울한 피해자들과 한국극작가협회를 즉시 소급 구제하라!

보조금법이 아닌 '예술지원금법'을 즉각 제정하라!

 

K- 문화강국을 내건 정부가 산업 논리로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을 등한시할까 하는 우려가 현장에는 존재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처럼 국가는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예술진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 환경부터 구축 해줄 것을 요구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숭고한 정신을 살려, 창작자가 자유롭게 꿈꾸고, 예술이 사회를 밝히는 진정한 'K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예술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설 것이다.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2025715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

 

 

강선숙(여성연극협회 이사장), 김대현(한국극작가협회 초대 이사장), 김나영(작가), 김상윤(극단 전원대표), 김성진(극단 몽중자각대표), 김두찬(제작자), 김평수(한국민예총 이사장), 극작가남상혁(극단 종이달부대표), 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렬(포항시립연극단 상임연출),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석(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 박혜선(극단 사계탐사대표),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배근영(한국인형극협회 이사장), 변영진(극단 불의전차대표), 문삼화 연출, 선욱현(한국극작가협회 6대이사장), 손정우(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7대 이사장), 양수근(작가), 이자순(말모이연극제 축제위원장), 이제석(극단 종이달 대표),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훈경(극단제자백가), 임대일(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임정혁(한국소극장협회 전 이사장), 장경민(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전영준(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협동조합 이사장), 정범철(극단 301대표), 정재호(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조민(작가), 최원석(경남도립극단예술감독/극단 인어대표), 최원종(극단 명작옥수수밭대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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