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참여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 국립극장 포함 7개 기관이 공연문화예술 아카이브 보존·활용 및 공동서비스 활성화 추진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국립중앙극장(극장장직무대리 이경환)이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황권순)과 국립국악원(원장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과 3월 31일(화) 공연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과 공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연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협의체(K-판)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판(K-PAAN)은 ‘공연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orea Performing Arts Archives Network)’의 약칭이다. 2018년 국가유산청,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문화예술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출발했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1년), 국립극단(2022년)이 협의체에 추가되었으며, 올해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이자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인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 합류해 7개 기관이 새롭게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연문화예술 분야 아카이브의 공유 및 전시․교육․연구․정책 개발,
△공연문화예술 분야 아카이브 자원의 활용 가치 극대화 및 협약기관과의 공동서비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운영 및 이에 따른 정책․제도 개선 노력
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판은 문화예술기록관리 실무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술대회, 아카이브 전시, 낭독 공연 등 각 기관의 행사에 참여·협력하여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합류하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약 9,000건을 K-판 통합검색 플랫폼(https://www.iha.go.kr/k-paan)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 협의체-
업 무 협 약 서
국가유산청,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중앙극장,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우리나라 공연문화예술을 소중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연문화예술자료의 수집 및 보존, 공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연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연문화예술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협약기관 상호 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소중한 공연문화예술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과 공연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1. 공연문화예술분야 아카이브의 공유 및 전시, 교육, 연구,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공연문화예술분야 아카이브 자원의 활용가치 극대화 및 협약기관과의 공동서비스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운영 및 이에 따른 정책 ․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협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비공개하기로 상호 합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협약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효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변경 및 종결) 어느 일방에게 협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협약을 종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각각의 협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가입) 이 협약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약서를 갱신하여 서면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9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의 체결과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기관의 수만큼 협약서를 작성 ․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31일
원장직무대리 황성운 |
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
극장장직무대리 이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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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국장 황권순 |
전당장 김상욱 | 관장 최병구 | 위원장 정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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