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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공모를 시작합니다

행사

by 이화미디어 2024. 9.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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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11. 사전·사후매칭의 2가지 유형 공모 동시 공고, 연내 결과 발표

- 공연계 불편 최소화 위해 서류·정산 간소화, 전담 전화 창구 운영 및 지원항목 확대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 이하 예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함께 서울 외 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공연비를 지원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911()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을 통해 공고했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2025년 연중 순수예술 공연을 상연하는 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및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이다. 공연장이 매칭할 수 있는 대상 공연은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5개 장르에 해당하며, 1회 이상 상연 이력이 있는 창작공연이다.

 

공모는 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원활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911() 통합 공고 후 순차적으로 공모를 진행,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형1 ‘사전매칭 방식’ 107() 공연장 대상 접수 시작

 

2024107()부터 1021()까지 먼저 진행되는 공모 유형1 ‘사전매칭 방식은 지역 공연장이 지역민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품을 선택하고,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 일시·장소·예산 등의 세부 계획을 확정·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작품의 예술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각 공연장별, 공연단체별 총 10,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유형2 ‘사후매칭 방식’ 1111() 공연단체 대상 작품공모 시작,

129() 공연장 대상 수요조사 공모 시작

 

유형1 공모결과 발표 이후 1111()부터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유형2 ‘사후매칭 방식공연전문인력이 없어 단체·작품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지역 문예회관과 인지도가 부족한 지역·신생단체 등 자체적으로 매칭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 총 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공연단체 대상 작품을 공모·선정하고, 이후 공연장 대상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최종 매칭 성사 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공연단체가 작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공연장과 매칭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각 공연장별, 공연단체별 총 5,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유형1, 유형2 비교표'

구분 '유형' 사전매칭 '유형' 사후매칭
방식 공연장·단체가 사전에 온·오프라인 B2B마켓 (서울아트마켓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매칭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공연단체 대상 작품 공모·선정하고, 공연장 매칭 수요조사를 통해 단체·공연장 매칭 성공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심사
절차
· (공연장 공모) 서류심사로 작품의 예술성, 예산 검토하여 선정



· (공연단체 공모) 서류심사로 작품의 예술성, 예산 검토하여 선정
· (공연장 공모) 선정된 작품 중 수요조사하여 최종 선정
교부대상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공연단체는 용역계약자로서 참여 가능)
규모 · 190억원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 10억원까지 지원)
· 50억원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5, 5억원까지 지원)
* 공모 유형별 지원 결정액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일정


공연계 불편 최소화 위한 신청서류 및 정산 간소화, 지원항목도 확대

 

공연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절차와 사업내용도 대폭 개편했다. 연내 공모·심사·발표를 마쳐 ‘251월부터 진행되는 공연을 지원하고, 공모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며, 공모전담창구를 운영한다.(()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25/운영시간 월~09시부터 18시까지)

 

특히 공연단체가 공연 유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대상을 공연장으로 통일하고, 공연장이 공연단체용역계약을 맺는 형태로 단체의 정산을 최소화한다.

 

또한 공연단체의 직접경비 외에도 간접경비를 인정하여 일반관리비(5%, 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며, 단체이윤(8%, 최대 1,500만원)도 명확히 지급한다.

 

지역 공연 유통 활성화 위한 장르·지역별 균형 분배

 

더불어 장르별, 지역별 균형 있는 유통 지원을 위해 순수예술 5개 장르(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전통), 지역별 5개 권역(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에 대한 지원금액의 각 총합을 25%로 제한한다.

 

특히,

 

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공연장

 

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promokams3@gokams.or.kr, 02-708-2225)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교류 플랫폼인 서울아트마켓(10. 8.~11.)과 연계하여 사전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켓 기간 중(10.11.()) 공연장-공연단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창구인 스피드데이트를 운영해 공연 B2B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전매칭을 준비하는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서울아트마켓 누리집에서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달라진 공모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장호 대표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장르의 순수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1~12 (공연 기간: ~12월 둘째주, ’25.12.14. 종료)

(내용) 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을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대상) 서울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국립시설, 민간시설 제외)

(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

(예산) 190억 원 * 유형사후매칭 방식 50억 원 별도 공모

-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 10억원까지 지원

* 10건을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추진체계 및 일정

(’24.9.11.) 예경 - 2025년 공모 공고

(‘24.9~10) 공연장·단체 사전 매칭하여 공연 계획 확정

(‘24.10.7.~’24.10.21.) 공연장예경 - 공모 신청

(~‘24.11월초) 예경 심사 및 결과 발표

(’25.1~12) 예경 공연 지원 및 평가

 

(‘24.9.11.)
공모

(9~10)
준비

(10.7.~21.)
공모 신청

(~11월초)
심사 및 결과 발표

(‘25.1~12)
공모 공고 공연장·단체 사전 매칭 e나라도움
신청·접수
서류 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내역)
지원 및
평가
예경
공연장·단체
공연장예경
예경
예경

 

지원 대상 및 장르

(지원대상) 서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된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지원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뮤지컬 뮤지컬(가무악극)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등 -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지원 제외 공연
· ·공립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 지역축제,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개인 리사이틀 형식, 갈라 형식의 공연 또는 사업
· 창작이 아닌 라이선스 공연,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공공 공연장의 사업비(순수예술 공연 상연 등) 지원

(지원규모)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 10억원까지 지원

- 장르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 , 특정 장르를 2건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장르에 대해 각 1건 이상 신청 필수 작품당 공연횟수 제한 없음

 

* 지원 예시
· (가능) 7건 신청: 뮤지컬 2, 연극 2, 무용 1, 전통 1, 음악 1
· (가능) 2건 신청: 전통 1, 연극 1
· (불가능) 5건 신청: 뮤지컬 1, 연극 3, 무용 1

- 장르별 공연장 자부담 비율 상이함(자부담 비율 10~30%)

자부담 비율 30% 10%
장르 뮤지컬 무용, 연극, 음악, 전통

- 지역별·장르별 지원금액 총합이 25% 초과할 수 없음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지원 조건

사전 매칭으로 일시, 장소, 예산이 확정된 공연 계획 제출

* 공연 상연을 위한 세부사항을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의 완료 후 제출

-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내역 제출 필요(구체적이지 않거나, 타 사례에 비해 과다한 예산내역이 있는 경우 예산내역 조정 있음)

- 티켓판매대금 등 수입금에 대한 처리도 사전 협의 권장(협의내용 제출 불요)

- 서울아트마켓(’24.10) 등 오프라인 B2B 마켓 적극 활용 권장

* 한 작품이 동일 일정에 여러 공연장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1회 이상 상연 이력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 창작 공연

*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 전막 쇼케이스 공연도 상연 이력으로 인정

* 존 상연에서 무대(무대영상 포함)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공연(예산내역상 무대 제작비는 일괄 불인정. 필요시 총사업비 외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

* 공연 영상 링크 제출 필수

 

유료 공연 (장당 정가 10,000원 이상)

*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필수(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판매실적 공개 예정)

* 무료 초청의 경우, 오픈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10% 초과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공연장의 각종 할인정책 적용 가능

 

우대 조건 (5, 최대 15)

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기획 및 대관 공연 포함

 

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장 (전체 적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참고 링크)

 

지원 유의사항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신청주체인 공연장 외 협력주체인 공연단체 모두 해당함

· 해당 작품으로 ‘25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중복지원받는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
· 획재정부보조금법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기타 준수사항

< 공연장, 공연단체 공통 >
· (서면 계약 체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출연계약서, 창작계약서, 기술지원근로계약서, 기술지원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활용 권장
· (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 정보 제출
·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공연 관람한 관객 만족도 조사 필수 실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 (공연단체, 공연장 정보 제출) 온라인 B2B 정보교류 플랫폼(‘25년초 개설 예정,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별도 공지)에 공연단체, 공연장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 공연장 >
· (교부신청·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신청주체인 공연장이 보조사업자이므로, 공연장에게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 있음






< 공연단체 >
· (용역비 편성)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예산사용계획서 제출
· (참여예술가 사례비 지급) 공연 참여예술가·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지급
*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

예산 편성 세부기준

총 사업비 내 10~30% 공연장 자부담금 책정 필수

- 뮤지컬 30%, 무용·연극·음악·전통 10%

< 공연장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직·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추후 변동 가능)




<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무대 제작비, 의상 및 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공연 아카이빙 조건) 4K 해상도 (3,840×2,160 또는 4,096×2,160) 준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 편집본 원본 제출

 

심의절차

(사전 행정 검토)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

(서류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발표심사 없음

(결과발표) 최종 선정 명단 발표

 

심의기준

작품의 예술성
- 공연 내용 및 출연진이 순수예술로 구성되었는지?
- 작품이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예산의 적정성
물량·단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타 사례에 비해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4 공모신청 안내

 

공모신청 방법

(신청기간) ‘24.10.7.() 9:00 ~ ’24.10.21.() 18:00 (마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

*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이용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붙임: 협약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가세 불공제 서약서),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원작 저작권 취득 필요한 작품), 안전관리계획서(야외 공연) 등 기타 증빙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

교부신청 시, 공연장이 가입 되어있는 고용·상해보험 증서 사본 제출 필수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수입금 사용계획 포함) 제출 필수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이메일) promokams3@gokams.or.kr, (전화) 02-708-2225

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하고(공연시장 75.1% 서울 집중),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공연을 유치할 공공 공연장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1~12 (공연 기간: ~12월 둘째주, ’25.12.14. 종료)

(내용)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 및 선정 공연장 매칭 수요조사 공연단체·공연장 매칭 성공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연전문인력이 없는 소규모 문예회관(단체·작품 정보 부족), 지역·신생단체(낮은 인지도 등) 사전매칭 방식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별도로 사후매칭 방식 진행

(대상) 서울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국립시설, 민간시설 제외)

(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

(예산) 50억원 * 유형사전매칭 방식 190억원 별도 공모

-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5, 5억원까지 지원

* 5건을 초과하거나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추진체계 및 일정

(’24.9.11.) 예경 - 2025년 공모 공고

(‘24.11.11.~11.25.) 공연단체예경 작품 공모 신청

(’24.11.26.~12.6.) 예경 심사 및 결과 발표

(‘24.12.9.~12.23.) 공연장예경 - 작품 유치 수요조사

(~’24.12월말) 예경 매칭 및 결과 발표

(‘25.1~12) 예경 공연 지원 및 평가

 

(‘24.9.11.)
공모

(11.11.~25.)
단체 공모

(11.26.~12.6.)
심의 및 발표

(12.9.~23.)
공연장 공모

(~12월말)
결과 발표

(‘25.1~12)
사업 운영
공모 공고 e나라도움
신청·접수
서류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내역 심사)
e나라도움
신청·접수
매칭 및 결과 발표 지원 및 평가
예경
단체예경
예경
공연장예경
예경
예경
2 공모 요강

 

지원 대상 및 장르

(지원대상) 서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된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지원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뮤지컬 뮤지컬(가무악극)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등 -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지원 제외 공연
· ·공립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 지역축제,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개인 리사이틀 형식, 갈라 형식의 공연 또는 사업
· 창작이 아닌 라이선스 공연,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 및 선정 공연장 매칭 수요조사 공연단체·공연장 매칭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공연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원규모) 공연장당 최대 5건의 공연 지원

- 각 장르당 1건씩 신청 필수이며, 5건 신청

* 우선순위 및 희망 공연회차(11, 12, 22) 기재

- 지역별·장르별 지원금액 총합이 25% 초과할 수 없음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 장르별 공연장 자부담 비율 상이함(자부담 비율 10~30%)

자부담 비율 30% 10%
장르 뮤지컬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지원 조건

각 공연별 유치계획 제출 (5)

* 공연별 자부담 등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내역 제출 필요(구체적이지 않거나, 타 사례에 비해 과다한 예산내역이 있는 경우 예산내역 조정 있음)

유료 공연 (장당 정가 10,000원 이상)

*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필수(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판매실적 공개 예정)

* 무료 초청의 경우, 오픈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10% 초과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공연장의 각종 할인정책 적용 가능

 

우대 조건 (5, 최대 15)

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기획 및 대관 공연 포함

 

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장 (전체 적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참고 링크)

 

지원 유의사항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신청주체인 공연장 외 협력주체인 공연단체 모두 해당함

· <유형사전매칭 방식 공모>을 통해 총 10건 또는 총 10억원 이상의 공연하기로 한 공연장
· 해당 작품으로 ‘25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중복지원받는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
· 획재정부보조금법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기타 준수사항

· (서면 계약 체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출연계약서, 창작계약서, 기술지원근로계약서, 기술지원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활용 권장
· (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 정보 제출
·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공연 관람한 관객 만족도 조사 필수 실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 (공연단체, 공연장 정보 제출) 온라인 B2B 정보교류 플랫폼(‘25년초 개설 예정,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별도 공지)에 공연단체, 공연장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 (교부신청·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신청주체인 공연장이 보조사업자이므로, 공연장에게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 있음



 

예산 편성 세부기준

총 사업비 내 10~30% 공연장 자부담금 책정 필수

- 뮤지컬 30%, 무용·연극·음악·전통 10%



< 공연장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직·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추후 변동 가능)






< 참고: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



 

 

3 심의방식

 

심의절차

(전 행정 검토)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

(공연장-단체 매칭) 우선순위 및 단체의 의사 존중하여 매칭

- 동일한 공연에 대해 5개 초과하는 각기 다른 공연장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공연장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 매칭

- 우선순위도 동일할 경우 공연단체에서 공연장을 선택

- 우대조건, 장르별·권역별 지원규모 고려하여 조정

(결과발표) 최종 선정 명단 발표 (예경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

 

4 공모신청 안내

 

공모신청 방법

(신청기간) ‘24.12.9.() 9:00 ~ 12.23.() 18:00 (마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

*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전 접수 권장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이용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세 불공제 서약서),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야외 공연) 등 기타 증빙자료는 자유양식으로 제출

교부신청 시, 공연장이 가입 되어있는 고용·상해보험 증서 사본 제출 필수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수입금 사용계획 포함) 제출 필수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이메일) promokams3@gokams.or.kr, (전화) 02-708-2225

 

 

붙임 3.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 유형사후 매칭 방식: 공연단체 대상 -
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하고(공연시장 75.1% 서울 집중),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공연할 민간 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1~12 (공연 기간: ~12월 둘째주, ’25.12.14. 종료)

(내용)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 및 선정 공연장 매칭 수요조사 공연단체·공연장 매칭 성공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연전문인력이 없는 소규모 문예회관(단체·작품 정보 부족), 지역·신생단체(낮은 인지도 등) 사전매칭 방식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별도로 사후매칭 방식 진행

(대상) 서울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국립시설, 민간시설 제외)

(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

(예산) 50억원 * 유형사전매칭 방식 190억원 별도 공모

-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5, 5억원까지 지원

* 5건을 초과하거나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추진체계 및 일정

(’24.9.11.) 예경 - 2025년 공모 공고

(‘24.11.11.~11.25.) 공연단체예경 작품 공모 신청

(’24.11.26.~12.6.) 예경 심사 및 결과 발표

(‘24.12.9.~12.23.) 공연장예경 - 작품 유치 수요조사

(~’24.12월말) 예경 매칭 및 결과 발표

(‘25.1~12) 예경 공연 지원 및 평가

 

(‘24.9.11.)
공모

(11.11.~25.)
단체 공모

(11.26.~12.6.)
심의 및 발표

(12.9.~23.)
공연장 공모

(~12월말)
결과 발표

(‘25.1~12)
사업 운영
공모 공고 e나라도움
신청·접수
서류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내역 심사)
e나라도움
신청·접수
매칭 및 결과 발표 지원 및 평가
예경
단체예경
예경
공연장예경
예경
예경
2 공모 요강

 

지원 대상 및 장르

(지원대상) 민간 공연예술단체

(지원장르) 무용, 뮤지컬(가무악극), 연극, 음악, 전통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무용 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 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뮤지컬 뮤지컬(가무악극) 대중가요, 영화음악 제외
연극 연극, 마임, 인형극 등 -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시낭송회, 팝스오케스트라 제외
전통 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 -
지원 제외 공연
· ·공립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 (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 지역축제,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개인 리사이틀 형식, 갈라형식의 공연 또는 사업
· 창작이 아닌 라이선스 공연,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올해의신작선정 작품은 단체의 신청 시 공연장에 제공할 작품 명단에 심사없이 자동 포함 (, 매칭될 경우에만 심사 후 지원)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 및 선정 공연장 매칭 수요조사 공연단체·공연장 매칭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공연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원규모)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5, 5억원까지 지원

- 장르당 최대 10건의 작품 선정 * 문예위 올해의신작은 별도

- 단체당 작품 1건만 신청 가능

- 선정된 작품은 공연장 최대 5건까지 매칭 가능

* 공연장에 대한 지원금 및 자부담 비율 관련 참고
· 장르별 공연장 자부담 비율 상이함(자부담 비율 10~30%)




· 지역별·장르별 지원금액 총합이 25% 초과할 수 없음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지원 조건

각 공연별 계획 제출

* 1개 공연장 11, 12, 22회 공연을 기준으로 각각 예산계획 작성

-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내역 제출 필요(구체적이지 않거나, 타 사례에 비해 과다한 예산내역이 있는 경우 예산내역 조정 있음)

- 교통비, 운송비 등은 가장 먼 거리인 서울-부산 기준 여비로 가책정

 

1회 이상 상연 이력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 창작 공연

* 유료화된 전막 트라이아웃(try-out) 공연, 전막 쇼케이스 공연도 상연 이력으로 인정

* 존 상연에서 무대·의상 등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공연(예산내역상 무대·의상 등 제작비는 일괄 불인정. 필요시 총사업비 외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

* 공연 영상 링크 제출 필수

 

유료 공연 (장당 정가 10,000원 이상)

*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필수(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판매실적 공개 예정)

* 무료 초청의 경우, 오픈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10% 초과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공연장의 각종 할인정책 적용 가능

 

* 공연장에 대한 우대조건 참고
· 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건별 적용)
* 지역 구분: 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강원권 5개 권역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장 (전체 적용)

 

지원 유의사항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신청주체인 공연장 외 협력주체인 공연단체 모두 해당함

· <유형사전매칭 방식 공모>을 통해 총 10건 또는 총 10억원 이상의 공연하기로 한 단체
· 해당 작품으로 ‘25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중복지원받는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
· 획재정부보조금법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기타 준수사항

· (서면 계약 체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출연계약서, 창작계약서, 기술지원근로계약서, 기술지원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활용 권장
· (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 정보 제출
·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공연 관람한 관객 만족도 조사 필수 실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 (공연단체, 공연장 정보 제출) 온라인 B2B 정보교류 플랫폼(‘25년초 개설 예정,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별도 공지)에 공연단체, 공연장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 (용역비 편성) 구체적인 물량·단가 등을 통해 예산사용계획서 제출
· (참여예술가 사례비 지급) 공연 참여예술가·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지급
*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


< 참고: 공연장 준수사항 >
· (교부신청·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신청주체인 공연장이 보조사업자이므로, 공연장에게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 있음



 

예산 편성 세부기준

공연단체 자부담 책정 의무 없음

<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무대 제작비, 의상 및 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공연 아카이빙 조건) 4K 해상도 (3,840×2,160 또는 4,096×2,160) 준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 편집본 원본 제출


< 참고: 공연장 예산편성 항목 예시 >



3 심의방식 및 기준

심의절차

(사전 행정 검토) 지원 가능 대상 여부 및 첨부 서류 제출현황 검토

(서류심사) 작품의 예술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발표심사 없음

(결과발표) 최종 선정 명단 발표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공연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심의기준

작품의 예술성
- 공연 내용 및 출연진이 순수예술로 구성되었는지?
- 작품이 예술성을 갖추었는지?
예산의 적정성
물량·단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타 사례에 비해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4 공모신청 안내

 

공모신청 방법

(신청기간) ‘24.11.11.() 9:00 ~ 11.25.() 18:00 (마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

*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전 접수 권장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이용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서류) 원신청서(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빙서(원작 저작권 취득 필요한 작품) 등 기타 증빙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공연단체는 공연장에게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참고) 공연장은 예경에게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수입금 사용계획서 포함) 제출 필수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이메일) promokams3@gokams.or.kr, (전화) 02-708-2225

 

ewha-media@daum.net

(공식페이스북) http://facebook.com/news.e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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