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 상이등급 7급 해당’…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36년간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게 국가는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대회에서 좌측 아킬레스 파열상을 입은 후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상이등급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 복무 중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제시됐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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