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이 박근혜 후보 측과 나눈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을 촬영해 공개한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반박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부산일보 기자 출신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 2명의 통화 기록사진을 공개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도촬(도둑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촬'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물을 찍었을 때는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 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배재정의원의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공개로 인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련 여부가 더욱 신빙성을 얻게되면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 여론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지만 한편 이 공방은 배재정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도촬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래는 새누리당 문방위 소속 위원 성명서 전문
반박성명서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자신이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불법, 도둑촬영한 사실에 대해 “그냥 사물을 찍었을뿐, 도둑촬영이 아니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발뺌하고 있다. 만약 배의원 주장대로라면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 몰카도 단순히 사물을 찍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말인가 배재정 의원은 단순히 사물을 찍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잠겨 있던 핸드폰이 가만히 있는 자신 앞에서 갑자기 잠금장치를 풀고 통화내역을 보여줘서 그냥 촬영 했다는 이야기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되는가.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던 투표용지의 풀이 살아나 뭉텅이 표가 되었다는 황당한 ‘기적의 풀’ 궤변 2탄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계를 조작하여 내용물을 취득하면 ‘감청’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불법성 여부의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유무에 있다. 배재정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만큼 이는 명명백백하게 불법행위이다. 사람이 잘못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발뺌 하려고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배재정의원의 평소 언행으로 볼때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고사성어를 보면, ‘수석침류(漱石枕流)’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돌로 양치질 하고 흐르는 물을 베고 자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컫는 뜻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불법도촬과 관련하여 배재정 의원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배재정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하고, 백배 사죄해야 한다. 2012. 10. 19.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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