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요청' 패소, 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어'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글들로 고통받고 있다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갤러리 폐쇄를 요청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 개씩 게재되고 방치되어 있다'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
핫토픽
2021. 11. 2.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