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득이 기자회견 일시를 8월 14일(월) 오후 4시로 변경합니다.
일정 변경에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 8월 10일(목) 오후 3시 – 국회 소통관
변경 후 : 8월 14일(월) 오후 4시 – 국회 소통관
‘창작자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영화감독/작가 등 영상창작자들 분노’
‘해외에서는 저작권법 개정/파업권 보장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 확보.
한국만 대책 없이 방치 중’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작권 보호 방안이 유통환경에 맞춰 업데이트되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2022년 8월과 9월에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3. 영상창작자가 저작물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 창작자 보호 제도로 안착되어 수십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저작권법이 미비했던 나라들은 2019년 EU의 DSM 저작권 지침 발효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저작권법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당한 보상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 국회 토론회 등 수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을 심사해야할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에 많은 창작자들이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영상 창작자들이 국회에 모여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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