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발목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 상이등급 7급 해당’…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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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23:41